월급 1원대신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을 「일의 댓가」로 내걸었던 주택은행 김정태(金正泰)행장이 매입할 수 있는 주식수는 「30만주+ 」로 결정됐다. 주택은행은 26일 확대이사회를 열고 金행장이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수량을 30만주로 정하고, 옵션행사 가격을 5,000원(액면가)·행사기간은 3년 경과후 3년이내(2001년11월1일~2004년10월31일)로 정했다.
주택은행은 당초 스톡옵션의 규모를 100만주로 결정하려 했으나, 金행장이 『스톡옵션 조건이 너무 후하다는 행내 의견이 있다』며 재검토할 것을 실무진에게 지시, 규모를 이같이 축소했다.
金행장은 매입규모가 줄어든 대신 행사기간 개시전 3개월(2001년8월1일-10월31일) 평균 종가기준으로 주택은행의 주가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은행주식중 최고가일 경우에는 10만주를 추가로 교부받게 된다.
그러나 중도퇴임할 때는 근무기간에 따라 일할(日割)계산하되, 1년6개월 미만에 중도퇴임할때는 추가 10만주에 대한 매입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이에 따라 金행장은 3년 임기를 채운후 3년안에 은행의 주가(24일 종가 4,800원)가 1만원까지 뛰어오를 경우 15억원에서 최고 20억원을 벌어들일 수 있게 됐다. 단 주가가 액면가를 밑돌 때는 한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 【김영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