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감세정책 철회의 明과 暗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상징하는 감세정책이 결국 좌절됐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던 감세계획을 철회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감세정책은 3년 만에 수포로 돌아갔다. 정부가 한나라당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당초 법인세의 경우 최고세율을 22%에서 20%로 낮추고 개인소득세의 최고세율을 현행 35%에서 33%로 내리기로 한 감세계획은 없었던 일이 됐다. 다만 법인세와 관련해 당정은 중간세율 구간을 새로 만든다는 데 원칙적인 합의를 이뤘으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논의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한나라당은 2억~200억원의 중간세율 구간을 신설해 중소기업들에 혜택을 주자고 주장한 반면 정부는 중간세율 구간을 2억~500억원으로 설정해 중견기업들에도 혜택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감세정책이 무산된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못하게 됐다는 점에서 정책추진력과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감세를 통한 경제활성화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는 점이다. 감세는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기도 하다. 감세는 기업과 개인의 세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기업사기와 근로의욕을 높여 투자증대와 경제활력 제고 등 순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감세는 '작은 정부'를 실천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기도 하다. 그러나 감세철회에 따른 이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글로벌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양극화 심화 등 경세사회적 여건이 크게 달라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중산층이 줄어들고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고소득층의 세금부담을 줄여준다는 것은 정치사회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더구나 재정건전성 제고가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감세가 중장기적으로 세수기반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단기적으로 세수감소와 재정수지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우여곡절 끝에 감세정책이 좌초됐지만 중장기적 안목에서 감세를 위한 정책적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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