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서 해당 지역 대학 졸업생에게 가산점을 주는 ‘지역가산점 제도’에 대한 위헌소송이 제기됐다.
12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부산교대와 학교재학생 및 졸업생 1,425명은 지역가산점 제도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지난달 8일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학생들은 청구서에서 "특정 지역의 대학을 졸업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점을 주는 것은 헌법 제25조 공무담임권(능력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 기회)과 자유 민주주의 시민의 기본권 등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지역가산점 제도를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력•능력에 따른 가산점이 아닌 단지 서울특별시(8점)•경기도(6점) 지역 응시생이 아닌 이유만으로 해당지역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역가산점제는 교사 임용시험에서 해당 지역에 소재한 교대·사범대 출신 응시자에게 만점의 10% 이내에서 점수를 더해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우수한 실력을 갖춘 지방의 예비교사들이 졸업과 동시에 서울 등 수도권으로 대거 이탈하는 현상을 막고 지역의 교대·사범대를 육성한다는 취지로 1991년부터 시행됐다.
한편 중등교사 임용시험과 관련해 실시 됐던 지역가산점 제도의 경우 지난 2004년 헌재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