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신용카드 결제대상에 상품권이 포함돼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하는데 대한 제한이 없어진다.재정경제부는 16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신용카드 결제대상에 '상품권발행자 또는 상품권발행자와 판매위탁계약을 맺은 자로부터 구입하는 상품권'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내달 중순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 현재 신용카드사들이 공시하고 있는 회원의 신용등급과 적용수수료율, 평균수수료율외에 회원의 신용등급 분포현황도 공시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고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