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하게 맺은 투자자문계약은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윤모씨는 올 1월9일 한 호텔에서 투자자문사의 설명회에 참석한 뒤 같은 달 13일 담당 직원과 통화해 구두로 주식 투자자문계약을 맺었다.
윤씨는 3개월 계약에 자문료로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먼저 120만원만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윤씨는 담당 직원의 자문을 받아 주식에 투자했지만 손실을 보자 계약 한달여 뒤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보냈다. 그러나 회사 측으로부터 자신들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금감원은 “투자자문사가 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로 계약을 맺어 관련 법률을 위반했고 과대광고로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등 신의성실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투자자문을 전문 운용인력이 하지 않고 일반직원이 했고 윤씨가 여러 차례의 주식거래 손실로 이미 자문내용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투자자문사에 윤씨가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한 날까지의 자문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주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