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변호사들이 서울지방변호사협회 회장 피선거권 제한규정 등에 반대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는 최근 서울변회가 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법조 경력 10년•변호사 개업 5년 이상으로 제한하는 안건을 임시총회에 올리기로 한 데 반발한 이들이 뜻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피선거권 문제로 불거진 이번 갈등이 변호사 업계의 신구 갈등으로 증폭되지는 않을지 눈길이 쏠리고 있다.
4일 법조계와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지난 1일 김모 변호사는 청년 변호사들의 뜻을 모아 서울변회와 오욱환 회장을 상대로 의안상정과 결의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신청서에서 김 변호사는 "해당 규정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헌법 상 평등 원칙과 민주주의 원리에 위반된다"며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범위가 넓고 기간이 길어 회원들의 단체 내 참정권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개정안대로 법이 바뀌면 서울변회 전체 회원의 60% 가량이 피선거권을 뺏기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월 치러진 서울변회장 선거에서 유일한 30대였던 나승철 후보가 청년 변호사들의 고충해결을 공약으로 내세워 큰 지지를 얻자, 선거 후 첫 이사회에서 돌연 회장 출마자격을 제한하는 안건을 올렸다"며 협회의 급작스러운 심의 배경을 의심했다.
또 그는 "해당 내용이 회원들에게 알려져 논란이 일자 협회는 일부 대형 로펌의 협조를 얻어 '별도 의견이 없으면 소속 변호사들이 의결권을 위임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걷었다"며 "개별 회원 의사를 묻지 않는 일괄위임 방식에 따른 것으로 위법한 절차"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서울변회는 "2012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매년 수 천명씩 배출되면 회원 수 급증으로 후보자 난립이 예상되며 이 경우 대표가 회원들의 이익을 조화롭게 융화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피선거권 제한을 안건으로 올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