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하도급거래 직권실태조사 강화

우리당-中企 정책 간담회<br>강봉균 정책위의장 "위법 땐 과징금 부과·검찰 고발"

하도급거래에 대한 직권실태조사가 강화되고 위법사실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이 이뤄진다. 또 올해 말로 끝나는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연장이 추진되고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개인 사업자들은 세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16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용구)가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마련한 열린우리당과의 정책 간담회에 참석한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대기업에 납품할 때 공정 경쟁이 되지 않으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도 의미가 없다”며 “불법 하도급 거래에 대한 직권실태조사를 보다 강화해 필요하다면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강 정책위의장은 “중소기업청, 공정거래위원회와 직권 조사를 실시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지난해 700여개의 위탁 기업만 조사했던 중기청이 올해 수탁기업까지 포함, 1,400여개를 조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일몰기한 연장과 관련, 강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의 연간 조세감면규모가 20조원이 넘는 만큼 상대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등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가 더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개인사업자(단 2년 이상 사업 영위)에 대해서는 최저한세율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세제 혜택을 주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고용허가제 일원화 방침을 철회해 달라는 주장에 대해 “우리나라도 선진국 체제로 가기 위해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하기로 했는데 다시 산업연수생제도로 돌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라면서 “고용허가제 시행 과정상에서 생기는 불만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찾아보면서 문제를 풀어가자”고 제안했다. 또 전시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근거 법안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전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가 최근 열렸고 김교흥 의원을 중심으로 의원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한길 원내대표, 송영길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 6명의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각 업종을 대표하는 중소기업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