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올해도 초고속인터넷 분야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면서 요금 등 약관 내용에 대해 정부의 통제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지난해 6월 KT를 초고속 인터넷 사업분야에서 지배적사업자로 지정한 데 이어 올해도 지배적 사업자로 재지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된다.
이는 KT의 초고속 인터넷 시장점유율이 50%를 웃돌기 때문이다. 가입자를 기준으로 한 KT의 점유율은 지난해 말 51%였다. 더욱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면 60%에 달해 이변이 없는 한 올해도 지배적 사업자로 재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배적사업자의 경우 후발 경쟁업체들과는 달리 요금 등에 대한 이용약관을 정통부에 신고해야 되고,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더 많은 과징금을 내야 한다.
한편 KT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파워콤의 등장과 케이블방송업체(SO) 등의 약진 등으로 국내 초고속인터넷 시장이 사실상 완전경쟁 체제에 돌입한 만큼 지배적사업자로 재지정할 명분이 그리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KT는 특히 최근 들어 초고속인터넷시장에서의 점유율이 50% 이하로 떨어졌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KT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국내 초고속인터넷 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지배적사업자로 재지정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서비스와 영업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심리적인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