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붉은귀거북 수입금지<br> 위반땐 1년이하 징역

document.write(ad_script); 붉은귀거북 수입금지 위반땐 1년이하 징역 붉은귀거북(일명 청거북)이 생태계 위해(危害)외래동식물로 지정돼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붉은귀거북은 지난 20년간 매년 평균 100만 마리씩 미국과 중국, 일본 등지에서 수입돼 불교계에서 방생용으로 활용돼 왔다. 16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는 붉은귀거북이 생태계를 해치는 외래동물로 드러나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계위해 외래동식물로 지정, 수입을 전면 금지시키기로 결정하고 이번주중에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관보에 고시해 곧바로 시행키로 했다. 생태계 위해 외래동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할 경우 환경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따라 생태계 위해 외래동식물로 지정된 동물은 황소개구리와 블루길, 큰입배스 등 3종에 이어 이번에 붉은귀거북이 추가된다. 붉은귀거북은 현재 전국적으로 1천만마리 정도가 서식하고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보고 있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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