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공의 대상 자금 모았더라도 특정 안됐다면 유사수신 행위

특정한 집단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았더라도 대상자가 개별적으로 특정돼 있지 않다면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투자금을 모은 혐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한의사복지공제회 대표 김모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등은 자금조달 대상자의 자격을 전공의로 제한했지만 대상자들의 개성이나 특성, 상호 관계 등을 묻지 않고 예탁금 명목으로 금전을 받았다"며 "이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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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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