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경찰서는 11일 친딸을 주먹과 막대기로때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남모(53)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10일 오후 1시께 서울 구로구 자신의 집에서 "공부는 하지 않고 하루종일 컴퓨터만 한다"며 중학생 딸(12)을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하고 물구나무를 세워놓고 막대기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의 딸은 아버지에게 맞은 뒤 이날 오후 5시께 공부방 친구 A(12)양에게 "아버지에게 맞았다"고 말했고 이 말을 들은 A양이 경찰에 친구의 아버지인 남씨를 신고해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