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롯데, 신세계 인천점 인수땐 지역내 2개점 팔아야

공정위 조건부 승인·시정조치<br>신세계 "독과점 해소 실효성 없다"

롯데그룹이 인천시로부터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이 입점해있는 인천터미널을 사들인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 측에 인천 지역 기존 2개점을 매각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롯데인천개발이 지난 1월 인천시 남구 연남로 소재 인천터미널을 9,000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인천시와 체결한 것과 관련, 인천ㆍ부천지역 백화점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점포 매각 등의 시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공정위는 롯데가 해당 계약을 통해 현재 인천터미널에서 영업중인 신세계 인천점의 영업을 2017년 11월부터 실질적으로 인수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이렇게 될 경우 롯데의 인천ㆍ부평지역 시장점유율이 31.6%에서 63.3%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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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공정위는 롯데 측에 신세계 인천점 임대차계약이 파기되거나 만료되는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인천ㆍ부평ㆍ중동점 등 인천 인근 지역 기존 3개점 중 인천점을 포함해 2개 점포를 특수관계인 이외의 사업자에게 매각하도록 했다. 우회적 방식의 기업결합으로 관련시장이 독과점화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공정위의 조치에 롯데는 손해 볼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롯데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시정명령 이행 방법을 천천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롯데는 공정위 조치로 여론 악화에 따른 부담도 한층 덜어냈다는 표정이다.

그러나 롯데 측에 인천점을 빼앗기게 된 신세계는 공정위가 내건 조건이 롯데의 시장 독과점 해소에 별다른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신세계 측은 “인천시와 롯데의 인천 터미널 부지 매매 계약이 관련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는 공정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공정위가 제시한 구조적, 행태적 시정조치가 현실적으로는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과거 사례를 볼 때 대형 1위 사업자와의 경쟁에서 덩치가 작은 2, 3위 업체가 살아남은 전례가 없어 다른 기업이 롯데의 기존 점포를 인수하더라도 롯데의 인천지역 독과점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다.

신세계 측은“향후 매매계약 무효 확인 및 이전등기 말소 등 소송과 같은 본안소송을 통해 이번 계약의 부당성을 밝혀 궁극적으로 인천지역의 소비자들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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