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에 눈이 오면 서울광장의 잔디를 밟을 수 없게 된다.
1일 서울시가 마련한 `서울광장 운영 및 겨울철 시설관리대책'에 따르면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영하의 기온에 잔디가 눈에 덮여 있을 경우 서울광장의 잔디밭 통행이 통제된다.
원세훈 부시장은 이날 정례간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대책을 보고받은 뒤 "겨울철에 언 상태에서 잔디를 밟으면 뿌리까지 부러져 재생이 불가능하다"며 "날씨가 추워지면 가능한한 집단이 모이는 야외행사 개최는 통제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따라 시는 겨울철에는 광장주변의 포장된 돌바닥에서 개최할 수 있는 소규모 행사와 전시회 위주로 광장을 운영하고, 기온이 4℃이하일 경우 분수대 가동도중단키로 했다.
시는 이날 회의에서 ▲시청사 벽면으로부터 30m이내 시설물설치 제한 ▲프라자호텔 방면 포장된 돌바닥과 잔디내 시설물 설치 제한 ▲행사무대는 동편광장에 설치▲음향은 10㎾이내로 사용 등을 골자로 하는 광장운영원칙을 재확인했다.
시는 이와 함께 내년초 동편광장에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가변 상설야외무대를 설치키로 했다.
원 부시장은 "행사 때마다 무대를 설치했다 철거하느라 비용이 많이 낭비되는만큼, 공간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주최자의 부담도 덜 수 있도록 상설무대 설치를 추진하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