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 오세인 검사장)는 지난 9월부터 3개월간 국세청과 함께 전국 자료상을 합동 단속한 결과 2조1,293억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70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58명을 구속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은 가짜 영수증 발급을 통해 세액을 탈루한 이들에게도 1차적으로 500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검찰 수사결과 이들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폐동과 비철, 고철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거액의 수수료를 챙기거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유류를 판매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폭력배와 결탁해 피라미드형 조직을 갖추고 수익을 빼돌린 조직원을 찾아낸 뒤 보복폭행을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평택 지역 자료상 운영자 A씨는 지난해 간판업체를 설립해 피라미드형 조직을 갖춘 뒤 바지사장·현금인출·자료조작 등 역할을 분담해 1,000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A씨 등은 세무조사에 대비해 실제 폐동 거래를 하는 것처럼 증빙서류를 갖추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자료상 업체에 돈을 송금한 뒤 현금으로 인출해 계좌추적을 피했다.
경제 변화에 따라 자료상이 몰리는 분야도 변했다.
외환위기 직후부터 2007년까지는 금 거래를 가장한 자료상이 기승을 부렸으나 최근엔 폐동과 석유 산업 관련 업체가 증가하고 사료나 핸드폰 관련 자료상도 등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 '법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 제도' 시행으로 법인 자료상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개인사업자가 많은 폐동·고철·석유 업계 자료상이 증가하는 현상도 보였다.
특히 최근에는 거짓 거래를 실제 거래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금융거래를 조작할 뿐만 아니라, 허위 세금계산서를 한번 더 세탁하기 위해 속칭 '간판업체', '도관업체' 등을 설립하는 등 범행수법이 날로 치밀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과 국세청은 패스트트랙을 통해 자료상 등 고질적인 조세사범을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료상 수사·입증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현재 5년인 공소시효를 연장하고 범죄수익처벌법상 자금세탁 처벌과 범죄수익환수 대상 범죄로 규정하는 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자료상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대가로 받은 돈을 철저히 추적해 이익을 박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포탈한 부가가치세 등은 과세 관청에 통보해 확실하게 추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