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업체는 근로자 198명의 월급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고 체불한 임금은 2억9,642만원에 달했다.
18개 업체는 퇴직한 근로자 50명의 퇴직금과 연차수당 등 2억1,298만원을 체불했고 17개사는 재직 중인 근로자 223명의 연차수당 1억4,57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18개사는 근로자 527명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8,802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5개사는 279명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근로자 303명에게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근로를 시키다가 적발된 업체도 11개나 있었다..
북부고용노동청은 이번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 시정지시를 하는 한편, 개선 여부를 지켜본 뒤 이행되지 않으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