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7일부터 2주 동안 검찰과 합동으로 산업재해에 취약한 전국 1,500여개 사업장을 상대로 안전보건 점검을 벌인다고 2일 밝혔다.
최근 1년 이내에 안전관리 소홀 또는 화재ㆍ폭발로 인한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최근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한 사업장, 산업재해 위험이 크거나 작업환경이 불량한 사업장 등이 점검 대상이다.
지방 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과 검찰청 직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조치 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건설현장의 추락 및 붕괴 재해, 제조업 등의 협착(끼임) 재해, 기타 서비스업 등의 전도(넘어짐)ㆍ협착 재해를 중심으로 안전보건 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화재 및 감전 재해,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해 발생한 재해 등에 대해서도 안전보건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사업장의 평소 안전보건 상태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불시에 점검할 예정”이라며“위법 사업장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재해 발생 가능성이 크면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하는 등 행정조치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