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청은 지난 6월 이들 특허의 유효성을 재심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두 달만에 이를 받아들였다.
재심사 대상 특허는 아이폰 디자인 특허인 D618677특허(D’677특허)와 D618678특허(D’678특허), 부재중 통화 관리 기능 특허인 8014760특허(760특허)다.
D’677 특허는 애플과 삼성전자의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1차 소송에서, D’678 특허는 ITC 특허침해 심판에서, 그리고 760특허는 양사의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2차 소송에서 애플이 내세운 것이다.
미국 특허청은 앞서 애플이 보유한 ‘바운스백’ 특허의 청구항 대부분을 무효판정하고 ‘스티브 잡스 특허’로 불렸던 ‘휴리스틱 터치스크린’ 특허와 ‘두 손가락 확대’ 특허에 대해서도 무효 판정을 내렸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