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 자산압류 됐어도 배드뱅크 통해 구제

자산압류나 소송 등의 법적 조치가 이뤄진 상태라도 배드뱅크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11일 재정경제부와 배드뱅크운영위원회에 따르면 배드뱅크 적용 기준일인지난달 10일 이후에 자산 또는 월급의 압류나 소송 등의 법적 조치가 개시 된 경우에는 해당 신용불량자의 희망에 따라 법적 조치를 풀어주고 배드뱅 크에 의한 채무재조정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기관이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채무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은닉재산 을 압류한 경우 등은 배드뱅크 이용이 거부된다. 운영위의 한 관계자는 “기준일 이후에 발생한 연체에 대해서는 배드뱅크이용을 불허하면서 금융기관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다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준일 이전에 이미 압류한 경우에도 해당 금융기관이 압류를 풀고 배드뱅크로 넘기는 게 실익이 크다고 판단하면 배드뱅크에 의한 채무재조정이 허용된다. 이는 금융기관이 압류를 실행하면 이미 담보를 확보한 것이므로 무담보채권만 다루는 배드뱅크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금융기관으로서도 배드뱅크를 통해 회수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배드뱅크운영위 자문기관인 LG투자증권은 지난 7일 각 금융기관에 협 약가입 신청서를 보냈으며 13일 오후5시까지 취합을 끝낼 예정이다. 운영위의 한 관계자는 “은행ㆍ카드사 등 주요 금융기관은 모두 참여할 것 으로 보이며 캐피털, 저축은행, 단위 농ㆍ수협 등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 고 있다”고 전했다. 운영위는 참가 금융기관이 확정되는 대로 이달 중 신문에 공고를 낸 뒤 다 음달부터는 인터넷과 전화 등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대상 여부가 확인되는 체제를 갖추는 한편 대상자에게 개별통보를 시작할 계획이다.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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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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