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목적세 2000년까지 단계 폐지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세 등 목적세가 오는 200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그러나 농어촌구조개선, 교육개혁,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 목적세로 운용되는 사업이 갑자기 위축되지 않도록 한시적으로 계속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정부는 9일 김종필(金鍾泌) 국무총리 주재로 조세체계 간소화를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목적세와 관련 특별회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11가지 세금에 덧붙는 교육세와 7개 세금에 덧붙는 농특세는 본래 세금에 통합되거나 아예 없어지고, 교통세는 특별소비세로 통합된다. 이들 목적세는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국세 세입의 19.8%인 13조5,380억원에 달한다. 당초 목적세 폐지를 반대한 교육부, 농림부등은 『목적세가 폐지되더라도 재원마련을 위해 예산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 별도의 재원 마련을 제도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경부는 『별도의 예산확보 장치를 만들면 칸막이식 재정운용을 없애 재정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당초 개혁 취지가 사라진다』며 『다만 한시적으로 예산을 우선 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농어촌 지원과 교육개혁, SOC투자 등 목적세를 통해 이뤄지는 사업의 예산 우선 확보 방안을 마련해 추후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키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규성(李揆成) 재정경제, 이해찬(李海瓚) 교육, 김성훈(金成勳) 농림, 이정무(李廷武) 건설교통, 김정길(金正吉) 행정자치부 장관과 진념(陳稔) 기획예산위원장, 안병우(安炳禹) 예산청장 등이 참석했다. 【손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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