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미국 특허청 "애플 바운스 백 무효"

최종판정… 향후 삼성에 유리할 듯

미국 특허청이 애플의 핵심특허인 바운스백에 대해 최종 무효판정을 내렸다. 이 특허는 지난해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의 침해를 인정한 부분이어서 향후 특허소송에서 삼성전자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특허 전문 블로그인 포스패턴츠에 따르면 미국 특허청은 지난달 말 애플의 바운스백 특허(특허번호 381) 청구항목 20개중 17개에 대해 무효를 결정했다. 미 특허청이 20개 항목 중 3개를 유효를 인정한 만큼 특허 자체가 소멸되지 않지만, 다른 업체가 3개 항목만 피하기만 하면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특허가 사실상 무효화된 셈이다. 미 특허청이 지난해 10월 이 특허에 대해 무효 예비 판결을 내린 후 6개월만에 무효를 확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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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운스백은 스마트폰 등 화면이 끝에 다다르면 화면이 튕겨 올라가는 기술로 애플의 주요 특허 중 하나다. 지난해 8월 미국 북부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서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바운스백 특허 등의 침해를 인정, 삼성전자에 총 10억5,000만달러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평결한 바 있다. 올 초 지방법원이 삼성전자의 배상액을 절반수준인 5억9,950만달러로 삭감했는데 이번 특허무효 결정이 반영될 경우 배상액이 한번 더 줄어들 여지가 생겼다.

삼성전자는 이번 결정이 애플과 벌이는 항소심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이 사실을 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특허청의 무효 확정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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