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당초 탈루재산가액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평생 과세를 적용한다는 계획이었다.그러나 정부가 마련한 국세기본법 개정안 설명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평생과세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재경부 관계자는 7일 『적지않은 의원들이 평생과세 대상을 ‘탈루재산가액 50억원 이상인 경우’로 정하면 사실상 해당자가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만큼 그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일반인 보다는 재벌 등 고액재산가의 조직적인 탈세행위를막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차원에서 빼먹은 재산의 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로 제한키로 했었다.
한편 부과제척기간과 상관없이 평생 과세되는 탈세인 등앞으 재산을 명의신탁한 뒤 실제 상속인에게 명의 이전하는 경우 피상속인이사망한 시점에서는 아직 재산의 소유권이 절차상 피상속인에게 넘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외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서화, 골동품, 현금 등 등기나 등록, 명의개서 등이 필요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안의식기자ESAH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