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퇴폐 가능성을 차단한 소규모 `안마원`을 개설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안마원 설립기준 등을 명시한 안마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마원은 115㎡(약 35평) 이하 규모로 개설할 수 있으며 안마사 외에 종업원을 2명까지 둘 수 있다.
또 퇴폐행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안마원 시설을 개방, 학생이나 노인, 주부등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한편 기존 안마시술소 개설자 준수사항 중에서 `여자종업원`표기를 `안마사를 안내하는 종업원`으로 개정, 여성 차별적이라는 지적을 받을 소지를 없앴으며 시술실이 5개 이상인 경우에는 시술소 당 2인 이상의 안마사를 두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안마원은 현재의 안마시술소와는 차별화 되는 공간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심의절차를 거쳐 이르면 5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임웅재기자 jeal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