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인터넷 최고ㆍ최저가 경매 사행행위”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이창세 부장검사)는 4일 인터넷 경매 방식을 빙자해 경품 참가비를 받고 `최저가 또는 최고가를 단독으로 써낸 사람에게 낙찰`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끌어 모아 거액을 남긴 코스닥 등록회사 K사 대표 유모(41)씨와 L사 대표 허모(37)씨, Y사 대표 이모(38)씨를 불구속기소(사행행위 등 규제 특례법 위반) 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인터넷 경매 중 단독가 입찰 방식에 대해 사행행위규제법으로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 같은 방식으로 영업하는 사이트가 2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나머지 업체도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월 사이트를 개설한 뒤 고급차량 등 수백만~수천만원 상당을 경품으로 내걸고 37차례의 경매를 벌여 순익 50억4,000만원을 남겼고, 허씨와 이씨도 같은 방식으로 각각 15억2,000만원과 13억3,000여만원을 번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한차례 응모에 대한 참가비로 800원~3,000원을 받고 1원부터 경품 시중가의 0.05~10%의 범위에서 1원 단위로 적게 한 뒤 유일 최저 또는 최고가 응찰자에게 해당 응찰액을 받고 경품을 제공했다. 이 부장검사는 “경매형식을 취하긴 했지만 응찰자들이 돈을 내고 경품금액을 적어내는 행위를 `유일 최저가 또는 최고가가 얼마일 것인가`라는 설문에 답하는 행위로 해석, 현상업(懸賞業)`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초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유씨 등 사이트 운영자 3명에 대해 법원은 “현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된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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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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