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7월부터 달라지는 것] 경제·세금

<경제ㆍ세금> 기러기 아빠 명의로 해외 주택 취득이 가능해 지는 등 개인과 자산운용사의 해외 부동산 취득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또 종합부동산세가 시행되고 3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임대주택의 범위도 확대된다. ◇해외부동산 취득규제 완화 개인들의 경우 거주자 본인 외에 배우자가 2년 이상 체제하는 경우 50만 달러 이내에서 주택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진 본인에 한해 30만 달러 이내의 주택을 구입할 수 있었다. 개인들의 경우 해외부동산외에 직접투자한도도 완화된다. 종전 100만달러였던 한도가 300만 달러로 늘어나며 개인사업자도 매출액의 30% 또는 300만 달러 이내에서 해외직접투자를 할 수 있다. 자산운용회사들도 한국은행의 신고 수리 절차가 폐지되고 그동안 금지돼 왔던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해외 부동산취득도 허용된다.. ◇종부세 시행ㆍ양도세 중과 건설임대주택 범위 확대 보유세 강화 차원에서 도입된 종합부동산세가 올 12월 첫 고지된다. 전국의 주택과 토지를 사람별로 합산해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9억원 이상의 주택, 6억원 이상의 나대지, 40억원이 넘는 사업용 토지를 가진 사람은 재산세에 더해 고율의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양도소득세가 60%의 세율로 중과되는 1가구3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건설임대주택의 범위가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로 ▦대지면적 298㎡(89.4평)ㆍ주택 연면적(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49㎡(44.7평) 이하로 ▦2호 이상 5년 이상 임대하거나 분양 전환하는 주택 등으로 확대된다. ◇경유값 인하, 코스닥 사업손실준비금제 시행 에너지 세제개편안에 따라 경유가격은 7월부터 휘발유대비 75% 수준까지 상승한다. 이에 따라 경유에 붙는 세금은 리터당 63원이 오르게 되며 LPG에 붙는 세금은 44원이 내리게 된다. 현재 휘발유·경유·LPG의 상대가격 비율은 100 대 70 대 53이다. 정부는 이 비율을 ▦올 7월 100 대 75 대 50 ▦2006년 7월 100 대 80 대 50 ▦2007년 7월 100 대 85 대 50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 코스닥에 새로 상장하는 벤처ㆍ중소 기업 소득금액의 30%가 사업손실 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돼 법인세 과세가 미뤄진다. ◇추첨 통한 경품 한도 상향 조정, 하도급법 확대 내달 1일부터는 추첨을 통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경품 한도액이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수량 제한 없이 지급할 수 있는 경품 가격 한도가 5,000원 미만으로 확대되며 문화상품권이나 스포츠관람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면 앞으로 3년간 거래액의 20%까지 수량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또 통신판매업자가 미성년자와 거래할 경우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으면 사후에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서비스업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건설 및 제조업 분야에만 적용됐던 하도급법이 광고업이나 디자인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영화제작업 등에도 적용되는 것. ◇채권이자소득 원천징수 면제 등 기타 채권을 중도 매매할 경우 이자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지 않고 이자를 지급한 때에 맞춰 전체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던 방식을 개선, 중도매매의 경우에도 채권양도자가 보유한 기간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기로 했다. 부가세 면제범위도 조정돼, 데친 채소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아울러 보따리상이 아닌 일반 여행자가 반입한 물품은 수량이 많더라도 입국현장에서 간이 통관이 허용된다. 주택재개발지구내 국유지를 주민에게 매각하는 경우 매매대금의 분할납부 기간이 기존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되고,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도 4%에서 3%로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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