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최저생계비, 소득증가율 못따라가 “가계에 별 도움 안돼”

최저생계비가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가구의 평균 소득ㆍ지출 증가율도 따라잡지 못하는 등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데 미흡하기 때문이다. 실제 4인 가구기준으로 최저생계비는 전체 근로자가구평균소득의 3분의 1 수준에도 훨씬 못 미친다. 이는 빈곤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더욱 부추기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최저생계비 계측 대안 모색연구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최저생계비는 올해 기준으로 1인가구가 43만5,921원, 4인 가구가 120만5,535원으로 151만3,000여명이 지급 대상이다. 4인 가구 평균소득 대비 최저생계비의 비중이 해마다 축소되는 추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공식적으로 최저생계비가 발표된 지난 99년에만 해도 4인가구 기준으로 최저생계비가 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38.2%였던 것이 2000년에는 35.4%, 2001년 33.8%, 2002년 33.4%, 2003년 32.1%, 2004년 30.5%로 매년 감소했다. 이에 따라 평균 가계지출 대비 최저생계비도 이 기간 48.7%에서 39.5%로 9.2% 포인트나 줄어들었고 평균 소비지출 대비 최저생계비도 56.4%에서 45.7%로 급감했다. 평균 소비지출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최저생계비를 받고 있는 셈이다. 최저 임금 대비 최저 생계비 비중도 떨어졌다. 1인 가구 기준으로 99년에만 해도 최저 임금 대비 최저생계비가 91.3%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2000년 89.6%, 2001년 79.2%, 2002년 72.8%, 2003년 69.2%, 2004년64.9%, 2005년 62.5%, 2006년 59.7%로 31.6% 포인트나 줄어들었다. 보고서는 “소득과 지출, 최저 임금이 매년 최저생계비보다 훨씬 큰 폭으로 상승했다”며 “이는 최저생계비가 거의 물가에 의존해 조정돼 왔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최저 생계비 수준은 외국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분석에 따르면 생산직 근로자 평균임금 대비 최저소득보장 수준이 우리나라는 36%로 OECD에서 미국(16%), 스페인(35%), 캐나다(36%)와 함께 최하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이에 반대 덴마크(82%), 아이슬란드(78%), 노르웨이(67%), 핀란드(59%), 네덜란드(56%), 스웨덴(54%) 등 북유럽 국가들은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프랑스(58%), 영국(56%), 독일(53%) 등도 절반을 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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