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는 회계기준으로 상장을 철회하는 미국기업들이 계속 늘고 있다.
메릴랜드 경영대학원은 2002년 67개 기업이 뉴욕 주식시장에서 간판을 내린데 이어 2003년에는 200개 기업이 상장을 철회했으며, 지난해에는 이보다 더 많은 기업이 주식시장에서 자진퇴출한 것으로 추정했다.
작년 11월 나스닥시장 상장철회를 발표한 피델리티 페더럴 은행의 도날드 닐 최고경영자(CEO)는 “우리는 사베인 옥슬리법이 요구하는 회계와 경영기준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회계처리비용 해마다 30만 달러에 이르는 등 상장유지비용이 너무 많아 주식시장에서 간판을 내리기로 이사회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텔레마케팅회사인 아리엘 프로드와 철강회사인 니아가라도 상장으로 인한 비용을 차라리 경영개선자금으로 쓰는 게 더 낫다는 판단으로 상장을 철회했다.
이처럼 미국기업들 사이에 상장을 철회하는 경우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은 회계처리에 드는 비용이 비상장시보다 터무니없이 많은데다 회계를 잘못 처리했을 경우 집단소송을 당하는 등 위험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특히 샤베인스-옥슬리법이 2002년부터 시행되면서 이 같은 경향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샤베인스-옥슬리법은 지난 2001년 터진 엔론, 월드컴 등의 대형 회계부정사건으로 기업회계기준과 회계투명성을 엄격히 규정,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한편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을 추진해왔던 중국은행과 중국건설은행이 미국측의 까다로운 상장조건 사항들을 충족할 수 없다며 상장을 포기했다.
이 두 은행은 최대 100억달러의 자금을 동원하기 위해 당초 올 상반기에 상장을 계획했었으나 상장기업의 최고경영자(CEO)와 최고재무관리자(CFO)에게 해당기업 재정보고에 대한 정확성을 책임지도록 하는 등 상장조건이 까다롭자 상장계획을 철회했다. 두 은행은 미국보다는 홍콩에서의 기업공개(IPO)를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