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골프법률] 신설골프장개장 지연

용지확보와 설계, 토목, 건축공사는 물론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인근주민과의 마찰도 넘어야 할 큰 산이고 사업착수부터 개장까지 조세부담도 여간 무거운 것이 아니다. 또 골프장 공사라는 것이 워낙 큰 것이다보니 건축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변수가 생길 수 있다.이런 사정을 감안해 회사가 정해놓은 개장시기를 얼마동안 지체하더라도 회원들도 이를 양해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가 그 시기를 오랫동안 지체하게 되면 회원들이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회사에 대해 입회금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때는 계약의 해지에 더해 개장시기를 지키지 못한 것을 이유로 회원들이 회사에 대해 어느정도의 배상금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민법 제390조) 이와 관련해 이웃 일본의 판례를 소개하면 일본재판소는 골프장의 오픈시기에 관해 이렇게 판시하고 있다. 「기업주와 입회자 사이의 계약내용 중에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지체는 이를 허용하고, 그 기간 내의 이행지체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아니하기로 묵시의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그 완성 예정시기로부터 사회통념상 그 지체가 상당하다고 허용되는 기간내에는 기업주최는 이행지체의 책임을 추궁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어느정도의 기간을 사회통념상 상당한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일본의 판례는 이를 사업주가 당초 예정해 놓은 오픈 시기로부터 2년여 경과한 시점을 한도로 보고 있다. 그 뒤 1년반에서 3년까지 탄력적으로 적용한 사례들이 눈에 띄지만 2년정도가 골프장의 건설에 관한 여러가지 어려움과 회원들의 권리와의 사이에 조화를 이루는 선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보다 단축하거나 연장할만한 사정은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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