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감위, 생보 회계 개선안 의결 연기

다음달 11일 정례회의에서 재논의금감위 개선안에 큰 변화는 없을 듯

금융감독위원회는 28일 오전 정례회의에서생명보험사의 투자유가증권 회계 처리 개선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회계 처리 개선안이 영업 환경이 악회되고 있는 생보사들에 미칠 영향 등을 검토하기 위해 의결을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이에 따라 6월11일에 열릴 예정인 다음 정례회의에 생보사들의 투자유가증권 회계 처리 개선안을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윤용로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은 "위원들이 회계 처리 개선안이 생보사들의 경영에 미칠 영향을 좀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의결을 다음 정례회의로미루기로 했다"고 설명하고 "가능하면 다음 정례회의에서 개선안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생보업계에 따르면 삼성, 교보, 대한 등 23개 생보사의 2003회계연도(2003.4~2004.3)의 당기순이익은 모두 1조5천500억원으로 잠정 집계돼 지난 회계연도의 2조8천242억원에 비해 45.1%(1조2천742억원)가 감소했다. 윤 국장은 하지만 "투자유가증권의 평가이익과 처분이익의 배분 기준을 책임준비금으로 일원화하고 책임준비금 비율을 `당해 연도'가 아닌 `보유 기간 평균'을 적용해 산출한다는 큰 원칙에는 위원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밝혀 금감위의 안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윤 국장은 이어 "책임준비금 비율을 `보유 기간 평균'을 적용해 산출한다는 안에 대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법률 검토를 통해 침해받을 이익(주주)보다 보호받을 이익이 클 경우 큰 문제가 없다는 데 금감위 위원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생보업계는 그러나 평가이익은 장부상 이익인 만큼 계약자와 주주 몫으로 구분하기보다 주주 몫으로 일괄 계상하는 게 타당하며 책임준비금 비율도 `보유기간 평균'으로 산출할 경우 소급 입법을 금지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금감위의 안에 반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한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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