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노후·교육자금 등 장기투자에 세제혜택 필요

자본연, 자산운용사 주식보유기간 4개월 불과

국내 펀드들의 주식 보유기간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투자를 활성화를 위해서 노후나 교육자금 마련을 위한 투자에는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자산운용사의 평균 주식보유기간이 0.36년(4개월, 2010년말 기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0.48년과 비교하면 자산운용사들의 단타매매가 늘어난 셈이다.


또한 금융위기 이후 국내 주식형 공모 펀드의 자금 흐름의 변동성이 미국에 비해 매우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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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형 공모펀드의 연간 자금 순유입 비율은 지난 2007년 35% 수준에서 이듬해 14.16%로 줄었다가 2009년에는 마이너스 7.96%로 떨어졌다. 이후 2010년에는 마이너스 30.12%까지 곤두박질 쳤다가 지난해 4.29%로 급등해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민 자본시장연구원은 “매매 투자시계가 짧고 변동성이 큰 것은 그 만큼 국내 펀드산업의 수요기반이 취약하다는 증거”라며 “장기투자 유인체계가 부족해 펀드 투자자들이 단기투자행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근본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노후자금이나 교육자금 마련 등과 같이 장기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펀드에 세제혜택을 부여해 장기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일반 펀드 상품과 연계해 장기투자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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