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도 부천 소재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 1,385명이 인접한 아파트 건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등에 따른 정신적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시공사가 총 96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신청인들은 인접한 2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2년여의 기간에 소음ㆍ진동 등으로 창문을 제대로 열지 못하고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가설공사, 터파기 및 흙막이공사 등 주요 공종별 공사기간, 설치한 방음시설, 신청인들 거주지와의 이격 거리 등을 기초로 소음도를 평가한 결과 1개 아파트 공사장의 평가 소음도가 최고 67~74㏈로 나타나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됐다. 위원회는 해당 아파트 건설현장 인근 일부 주민(81명)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해당 공사 시공사에 총 96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다른 1개 아파트 공사장은 공종별 평가소음도가 최고 57~61㏈로 정신적 피해 인정기준인 65㏈를 상회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회 측은 "기온이 올라갈수록 건설공사장의 소음ㆍ진동ㆍ먼지 등으로 인한 환경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지므로 사업주ㆍ시공사ㆍ관할지자체 등이 공사장 환경관리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