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WSJ)은 25일(현지시간) 미 대법원이 대법관 9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면서 이번 판결은 디지털 시대에 미국인의 사생활을 폭넓게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보도했다.
이날 대법원은 '경찰의 안전 및 증거 보전을 위해 경찰이 용의자의 소지품을 수색할 수 있다'는 판례를 휴대폰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사법기관의 주장을 기각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현대의 휴대폰은 단순히 기술적 편의만을 제공하는 수단이 아니라 많은 미국인들의 사생활을 담고 있다"면서 "휴대폰이 지갑이나 담뱃갑과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달나라 여행과 말타기가 똑같다고 우기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이 이 같은 판결을 내린 사건은 당초 마약범죄 용의자가 미국 법무부를, 조직범죄 용의자가 캘리포니아주정부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됐다.
미 법무부와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사전영장 없이 체포한 용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정보를 범죄 혐의 입증에 이용했다. 1심과 항소심을 거치는 과정에서 영장 없이 휴대폰 정보를 열람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는 주장이 제기됐고 결국 대법원까지 올라가 영장이 있어야 휴대폰을 수색할 수 있다는 최종 판결이 나온 것이다.
대법원은 다만 용의자가 휴대폰에 저장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만큼 경찰이 휴대폰 자체를 압수할 수는 있다고 판단했다. 또 외부로부터 무선 신호를 받아 정보를 삭제하지 못하도록 압수한 휴대폰을 전자파 차단 용기에 넣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경찰이 명백하게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사전 영장이 필요하지 않은 예외상황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