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씨가 자신의 누드사진을 게재하고 ‘성로비’ 의혹을 제기한 문화일보와 편집국장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신씨는 소장에서 “누드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없고 ‘성로비’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문화일보가 누드사진을 게재하면서 무차별적 성로비를 벌인 것처럼 오해하도록 보도 해 초상권ㆍ인격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문화일보는 원고가 다수의 유력인사를 상대로 성로비를 벌였다는 오해를 일으키도록 교묘한 방법으로 기사내용을 작성했다”며 “이는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여성에게 가해진 가혹한 마녀사냥”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씨의 변호를 맡은 박종록 변호사는 이날 오는 12일로 예정된 첫 공판을 미뤄달라며 서울 서부지법에 재판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박 변호사는 “신씨의 혐의가 워낙 많은데다 검찰의 기소 내용이 방대해 공판에 대비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 재판 연기 신청서를 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