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입출항에 따른 복잡한 행정절차를 선진국 수준으로 간소화시킬 수 있는 「선박 입출항 수속의 원스톱서비스 체제」가 내년부터 도입된다.해양수산부는 개항질서법 시행령을 개정해 18종 28건에 달하던 선박 입출항 서류를내년 1월1일부터 9종 9건으로 대폭 축소하는 한편 입출항 관련서류도 표준서식화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해양부는 또한 정부부처간 정보망을 연결해 주는 전자자료교환(EDI) 시스템을 내년부터 본격가동해 그동안 지방해양수산청과 세관·출입국관리사무소·검역소에 각각 따로따로 서류를 제출해야했던 불편도 해소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항만이용자들은 앞으로 표준서식을 이용, 관련기관 중 한곳에만 서류를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복잡한 행정절차에 따른 물류비용 부담 등이 크게 줄어들것으로 기대된다.
항만이용자들은 그동안 입항시 지방해양수산청에 6건, 세관에 8건, 검역소에 6건, 출입국 관리소에 8건의 서류를 제출해야했으며 출항시에는 지방해양수산청과 세관에 각 2건, 출입국관리소에 4건을 내야했다.
해양부 관계자는 원스톱서비스 체제가 도입될 경우 연간 65만건의 제출서류가 줄어들고 50여억원의 물류비용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입출항 관련업무의 일괄처리를 통해 입출항 수속시간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이학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