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해외부동산 취득세 Q&A

자녀에 취득자금 주면 납세대상 안내면 최고 40% 가산세<br>해외포함 2주택이상 임대소득 국내 소득 합산해 종소세 내야


해외 부동산 취득이 급증하는 가운데 국세청은 해외 부동산 취득ㆍ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과 함께 정상 세액의 최고 40%에 달하는 부당신고 가산세를 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자금 능력이 없는 유학생 미성년 자녀나 배우자 명의로 해외 주택을 취득하는 등 송금 명의인과 해외 현지의 부동산 취득 명의인이 다를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또 거주 목적의 해외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해 소득이 발생하면 국내의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현지 국가에서의 세율 차이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 다음은 질의ㆍ응답을 통해 알아본 해외 부동산 관련 세금이다. -해외 부동산을 취득할 때 국내에 내는 세금은 있나. ▦해외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국내에 신고ㆍ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다. 다만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 받았을 때는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해외 부동산을 임대할 때 언제 어느 나라에 임대소득 신고를 해야 하나.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가 해외 부동산을 취득해 타인에게 임대하면 임대소득을 국내외에서 발생한 다른 소득과 합산해 다음 연도 5월1~31일 우리나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고 소득세를 자진 납부해야 한다. -국내 1가구1주택 소유자가 해외 주택을 취득해 임대해도 임대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나. ▦해외 주택을 포함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사람의 주택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해외 거주용 주택을 구입해 실제로 살다가 귀국한 뒤 해외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되나. ▦가족 전체가 해외에서 살다가 국내로 복귀한 후 5년 이내에 해외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해외 부동산을 양도할 때 부동산 소재지 국가에서 양도세를 신고ㆍ납부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다시 신고ㆍ납부하면 이중과세가 아닌지. ▦해외에서 양도세를 납부해도 우리나라 세법에 따라 양도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다만 현지에서 납부한 양도세 등은 세액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이중과세는 아니다. -국내에 1주택이나 2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해외 주택을 추가로 1채 더 취득해 보유하다가 해외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율이 중과세율로 적용되나. ▦아니다.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율과 별개의 세율이 적용된다. 해외 부동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이고 2년 이상일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9~36%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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