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밀렵사범 처벌법은 '솜방망이'

그릇된 보신문화로 야생동물의 밀렵행위는 계속증가하고 있으나 밀렵사범의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21일 환경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천연기념물 또는 보호대상 야생동물을 포획해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적발된 밀렵사범은 98년 516명에서 99년640명, 2000년 1천1명, 지난해 1천328명 등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구속된 밀렵사범은 98년 26명, 99년 19명, 2000년 42명, 지난해 68명 등전체의 5%에도 못미치고 있으며 그나마 구속된 밀렵꾼도 대부분은 불구속 사범과 마찬가지로 벌금으로 풀려난다는 것이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따라서 상습범으로 실형을 살거나 우발적 소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일부사범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99%가 벌금에 처해진다는 것. 밀렵사범에 대한 벌금액수는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다양한데 문제는 이들밀렵꾼이 벌금을 내기 위해 또다시 밀렵에 나서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녹색연합 관계자는 "예를 들어 산양을 불법포획한 밀렵사범이 수백만원의 벌금을 내기 위해 다시 산양을 밀렵하는 웃지 못할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며 "밀렵사범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법처리의 수위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법당국은 천연기념물인 산양의 밀거래 가격이 통상적으로 100만원에 불과하다는 사실만 중요시할 뿐 산양의 희귀성이나 생태적 보존가치가 결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는 사실은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야생동물의 밀렵 및 밀거래 동향을 보면 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으로야간에 총기를 이용한 밀렵행위는 다소 줄어들고 있으나 사냥개나 올무, 덫 등을 이용한 밀렵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특히 밀렵꾼과 밀렵된 동물을 운반하는 조직이 분리되는 등 수법이 갈수록 교묘하고 전문화돼 단속을 어렵게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규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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