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상급단체 파견' 급여 2년간 더 준다

한노총 타임오프 수정안 수용

오는 7월 새 노조법에 따른 타임오프제가 시행되더라도 상급단체 파견 노조 전임자는 2년 더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타임오프 한도 고시에 사업장별 특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 바로잡을 수 있는 근거를 담은 특례조항이 포함된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은 지난 1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의결한 타임오프제의 근본취지를 훼손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노총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노총 대회의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전날 노사정 4자회담에서 논의했던 타임오프 수정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한노총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33명의 중집 위원 가운데 찬성 18명, 반대 6명으로 수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장석춘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 9명은 기권했다. 이날 한노총이 수용한 수정안의 핵심은 상급단체 파견 노조 전임자에 대해 타임오프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것이다. 상급단체 파견 노조 전임자는 그 기간 동안 노사발전재단을 통해 급여를 지원받는다. 노사발전재단은 노사단체 주도로 설립된 민간 자율기구로 장 위원장과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의 급여를 한시적으로 충당할 재단의 기금마련은 사용자 측이 담당한다. 따라서 형식은 재단을 통하는 것이지만 기업이 상급단체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직접 주는 것과 다름없다. 노동계가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타임오프 한도 확대 문제는 노동부가 보완이 필요할 경우 근면위에서 추후 논의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례조항을 고시에 담는 것으로 정리됐다. 이에 따라 근면위에서 ▦교대제 근무 ▦지역적 분산 ▦종업원 수 등 사업장 특성을 고려해 타임오프 한도를 재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대해 당초 타임오프 한도를 원안대로 시행하겠다던 정부가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 밀려 원칙이 무너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경영계는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의 급여지급 금지를 사실상 유예한 것과 다름없는 결과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한 관계자는 “근면위의 결정을 유지하는 선에서 다른 지원책이 있는지 논의해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특례조항을 통해 근면위 결정을 흔드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장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는 이날 중집에서 노조 전임자 축소 등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지만 중집 위원들이 만류함에 따라 조만간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지도부의 진퇴 여부를 묻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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