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토공 택지배분비율 문제있다”

◎60% 대형업체에… 중소사 참여기회 적어/건교부 지침에도 어긋나 시정목소리한국토지공사의 공영개발택지 배분이 건설교통부 지침에 어긋나는 요소가 있어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토지공사는 내부 지침을 통해 자체 공영개발택지의 60%를 1백13개 대형건설업체(지정업체)가 소속된 한국주택협회에 배분하고 40%를 1천1백5개 중소형건설업체(등록업체)가 속해 있는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에 배정하고 있다. 이는 토지공사와 같이 공영개발택지 공급 주체인 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획일적 배분비율없이 양협회의 추천과 추첨을 통해 건설업체를 선정하는 것과 대비되는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에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에 주택건설업자 추천을 받아 택지를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배분비율을 정하지 않고 있다.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는 지난해말 건의문을 통해 토지공사의 공영개발택지 배분비율이 비합리적이라며 시정을 요구했으나 토지공사측은 『대형건설업체인 지정업체가 사업수행에 신뢰성이 높은 만큼 내부 지침을 변경할 의도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최춘렬업무부장은 『중소주택업체인 등록업체수는 한국주택협회 소속 지정업체보다 10배 가량 많고 지난 93∼95년 주택공급실적도 78만여가구로 지정업체의 43만여호보다 35만가구 가량 많다』면서 『주택경기 침체로 중소건설업체들이 사유지를 매입해 주택사업을 벌이는 것은 위험부담이 높은 만큼 공영개발 택지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토지공사가 배분비율을 폐지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주택건설촉진법에는 매년 20가구 이상 주택을 건설하는 업체로 건설교통부에 등록한 업체를 「등록업체」라 하고 등록업체중 주택건설의 전문화와 대형화, 공신력 제고등을 위해 자본과 기술, 실적이 우수한 건설사를 「지정업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3년마다 지정하게 돼 있는 지정업체를 지난 89년 이후 한번도 재지정한 사례가 없어 등록업체중에서도 지정업체의 요건을 갖춘 업체가 3백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토지공사가 지정업체와 등록업체라는 기준으로 공영개발택지 배정비율을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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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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