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中서 300억대 환치기 한국인 적발

이른바 ‘환치기’를 통해 한중간에 연간 2억4,000만위앤(약 300억원) 규모의 외화 불법거래를 해온 한국인이 처음으로 중국에서 적발됐다. 중국 산둥성 칭다오 주재 한국 총영사관은 25일 한국인 김모씨가 지난해 말 지하 은행 개설 및 외환 불법거래 혐의로 칭다오시 공안에 체포돼 칭다오 제1교도소에 구속됐다 지난 6일 보석돼 외부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고 확인했다. 총영사관의 한 관계자는 “칭다오시 공안으로부터 김씨의 구금사실을 통보받고 올 1월 말 교도소에서 면회한 후 공안에 신청한 보석이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중국공안 당국은 김씨가 2001년부터 한중간에 연간 300억원 규모의 외화를 밀반출, 주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과 한국인에게 자금을 불법대출했다고 밝혔다. 칭다오와 베이징ㆍ상하이 등에서는 주택구입 등의 용도로 자금이 필요한 일부 한국기업과 한국인에게 외환 불법거래를 알선하고 있는 ‘환치기’ 조직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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