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KDB대우 싱가포르경찰에 중국고섬 고발

KDB대우증권은 14일 싱가포르경찰국 상무부(CAD·Commercial Affairs Department)에 중국고섬 등을 회계부정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CAD는 증권·금융 등 화이트칼라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싱가포르 경찰국 산하의 특수수사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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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대우증권은 "이번 고발은 중국고섬의 회계부정을 입증해 향후 국내투자자의 국외 손해배상청구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회계부정을 입증할 증거가 모두 해외에 있어 국내수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KDB대우증권은 참고인 자격으로 중국고섬 사태에 대한 직접 진술도 진행할 계획이다.

KDB대우증권은 이번 고발을 통해 중국고섬은 물론 1차적 책임에서 빗겨나 있는 싱가포르 회계법인, 중국은행 등 관련자들에게 회계부정에 대한 책임을 묻고 관련 증거를 최대한 입수해 앞으로 진행할 손해배상 소송에 활용할 방침이다. CAD의 조사 결과 중국고섬과 중국은행 또는 회계법인의 책임이 인정될 경우 이들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강력한 근거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중국고섬은 지난 2011년 1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지만 회계부정으로 2개월 만에 거래가 정지됐으며 지난해 10월 결국 상장폐지됐다. 공동상장주관사인 KDB대우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은 상장과정에서 실사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금융위원회로부터 각각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대해 KDB대우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은 지난해 12월 "회계법인의 잘못을 주관사에 돌리는 것은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중국고섬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 550여명도 한영회계법인·KDB대우증권·한화투자증권 등을 상대로 19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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