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채권 시가평가제] 재경부·금감위 상반된 입장

금감위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내년 7월이후에도 기존펀드에 대해서는 현행 장부가 평가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재경부는 시가평가 적용펀드의 확산으로 기존펀드 수탁고가 큰 폭으로 줄고 있는 만큼 굳이 내년 7월이후 기존펀드에 대한 시가평가를 유보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다.11월13일 현재 투신의 공사채형 펀드규모는 장기 76조9,285억원, 단기 70조1,743억원등 147조1,028억원에 이르고 있다. 최근 하이일드 펀드등 시가평가가 적용되는 펀드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어 147조원중 시가평가적용 펀드가 늘고 있지만 아직도 상당부분은 장부가 평가방식이 적용되는 기존펀드이다. 따라서 내년 7월이후 기존펀드에 대한 시가평가 적용문제가 계속 혼선을 빚은 경우 투자자들의 불안을 심화시키면서 금융시장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표참조 ◇재경부와 금감위의 상반된 입장=금감위는 기존펀드에 대해 내년 7월 시가평가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면 불안을 느낀 투자자들이 사전에 빠져나가 금융시장 안정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보고 기존 펀드에 대해서는 내년 7월이후에도 시가평가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위는 지난 10월4일 재경부 한국은행등과 협의를 거쳐 발표한「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추진방향」을 통해 시가평가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이 확정된 듯한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나 이후 재경부는 기존펀드 채권시가평가 유보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비췄다. 재경부 관계자는 『정확한 것은 내년 7월이후 기존펀드에 대해 신규수탁을 받지 못하게 해 장부가 평가방식이 적용되는 기존펀드의 자연소멸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라며 시가평가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즉 하이일드 펀드등 신규펀드로 기존펀드의 자금이동을 유도해 시가평가 대상펀드를 늘려나가면서 내년 7월이후에는 기존펀드의 신규수탁을 금지하면 자연스럽게 전면적인 시가평가 실시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굳이 내년 7월이후 기존펀드에 대해 장부가 평가방식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다. ◇투자자 영향=채권 시가평가실시문제는 채권형 펀드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는 물론 실적배당 상품을 운용하는 투신이나 은행 신탁등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사안이다. 그동안 확정금리를 주는 저축성 상품과 같이 운용되던 채권형 펀드상품들이 주식과 같이 그날그날의 금리수준에 따라 가격이 변하는 상품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자자입장에서는 자신이 가입한 펀드가 언제 시가평가가 되느냐 하는 점은 투자판단에 핵심적인 요인이다. 만일 앞으로 채권값이 하락(금리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든지 펀드에 부실채권이 많다면 시가평가가 실시될 경우 펀드수익률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기존펀드에 대한 시가평가 실시문제는 투자자와 금융기관은 물론 환매와 관련된 주식, 채권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하루속히 정부입장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안의식기자ESA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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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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