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사기분양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굿모닝시티의 계약자협의회가 회사정리계획안을 30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분양 피해자들로 구성 된 계약자협의회가 과연 굿모닝시티 ‘재건’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모아지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차한성 수석부장판사)는 굿모닝시티 계약자협의 회가 채권변제계획안 등을 담은 회사정리계획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리계획안의 골자는 5월말까지 계약자협의회 계약자들의 갹출금과 외환은행의 대출금을 통해 1차 중도금 1,700억원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협 의회는 이 돈으로 700억원의 채권을 우선 해결하고, 신광빌딩 등 아직까지 매입하지 못한 굿모닝시티 주변의 땅을 추가 매입하게 된다. 남은 돈은 현 재 중단된 공사의 재개비용으로 사용된다.
협의회는 또 굿모닝시티의 재건에 들어가는 비용이 늘어날 경우 계약자협의회가 모두 부담하겠다는 ‘화해계약’을 지난 3월 계약자들간 체결했다. 협의회측은 화해계약까지 체결한만큼, 법원이 이번 정리계획안을 충분히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정석 계약자협의회 기획이사는 “현재 99% 이상의 계약자들이 화해계약을 체결했다”며 “계약자들의 정상화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정리계획안을 인가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형기자 kmh204@sed.co.kr
이재철기자 hummi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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