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인허가 절차 전과정에 인터넷 시스템이 도입돼 처리기간이 60일에서 15일로 크게 단축된다.
건설교통부는 건축 인허가 절차의 전과정을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건축행정시스템을 개발해 하반기부터 부산시와 산하 부산진구ㆍ해운대구ㆍ강서구ㆍ사상구 등 4개 구청에서 시범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인터넷 시스템이 도입되면 현재 건축 인허가를 위해 건축허가신청서ㆍ토지이용계획확인서ㆍ지적도ㆍ토지등기부등본 등 40여종의 서류를 직접 내야 하는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된다.
또 민원인이 20여개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절차도 관련 부서ㆍ기관간 온라인 협의로 대체돼 건축 인허가 처리기간이 현재 60일에서 15일로 줄어든다.
건교부는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이 가동되면 연간 1조4,700억원가량의 행정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