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의료급여 1종 수급자도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1,000~2,000원을 내야 한다. 1종 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 포함된 가난한 계층으로 그동안 대부분 무료로 의료기관을 이용해왔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원을 이용할 때는 1,000원, 병원ㆍ종합병원은 1,500원, 서울대병원 등 25개 대학병원은 2,000원, 약국은 500원을 각각 부담해야 하며 CT와 MRI를 찍을 경우에는 그 비용의 5%를 지불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마다 돈을 부담해야 하는 조치로 인해 질환을 앓고 있는 1종 수급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상당히 증가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1종 수급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의료기관에 낸 본인 부담금이 월 2만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의 50%, 월 5만원 이상이면 초과분 전액을 정부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희귀ㆍ난치성 질환자나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장기이식 환자, 가정간호 대상자, 행려환자 등은 환자 본인 부담금이 면제된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월 6,000원을 주는 건강생활 유지비와 선택 병ㆍ의원제, 의료급여증 카드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행규칙 개정안도 이달 중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