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국세청] 성실납세자 소득.부가세 경감

다음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과세표준(매출)을 직전 과세기간보다 일정 기준율 이상으로 성실신고할 경우 부가세가 경감되는 등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17일 국세청은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오는 7월 부가세 확정신고(99년1기) 때 매출액을 직전과세기간보다 일정기준율 이상 늘려 신고하면, 그에 따라 증가한 부가세 및 소득세를 3년에 걸쳐 경감해주기로 했다. 성실납세자는 이 뿐만 아니라 과거 납세내역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혜택까지 받게 된다. ◇경감 혜택대상= 성실한 신고를 통해 세금혜택을 받을 대상자는 신고매출액이 직전 과표기간의 매출액보다 일정비율 이상 증가한 납세자다. 다시 말해 지난 1월 신고매출액보다 일정비율 이상 늘려 신고한 납세자를 말한다. 업종별로 기준증가율이 다르지만 대체로 매출액이 30%이상 증가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업종별 성실신고 매출증가율은 음식업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은 35%이상이고 나머지는 30% 이상이다. 물론 이같은 요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대형사업자가 아닌 중소 개인사업자라야 한다. 국세청은 중소업자의 기준으로 전년도 매출액 1억5,000만원 미만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240만명에 달한다. 이 두가지 요건을 구비하는 개인사업자라도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세금 경감혜택을 받을 수 없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국세청은 이번에 성실히 신고하는 납세자들에게 늘어난 세금을 1차연도에 전액, 2차연도에 50%, 3차연도에 20%를 경감해 주기로 했다. 물론 이번부터 세금경감 혜택을 받은 사업자가 경감혜택 기간중인 오는 2002년 1월신고 때까지 직전신고 때보다 적은 금액으로 신고하게 되면 즉시 경감혜택이 중단된다. 물론 급격한 경기위축으로 국세청장이 발표하는 적정 매출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때는 예외로 한다. 이같은 경감혜택은 오는 2000년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때도 적용된다. 매출이 늘어나면 소득도 자연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세청은 늘어난 소득세도 3년동안 부가세와 같은 비율로 경감해 줄 예정이다. 국세청은 성실납세자들에 대해서는 세경감혜택 외에 오는 6월말 이전 경영내역에 대해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경감세액 산출 방법= 국세청이 경감해줄 세금을 간단히 말하면 매출을 상향조정함에 따라 늘어난 세금이다. 그러나 이를 산출하는 방식은 다소 복잡하다. 지난 1월 부가세 신고때 매출을 3,000만원으로 신고했다가 이번에 5,000만원으로 신고, 세경감혜택을 받게된 여관업자를 가정해 보자. 이 업자의 경감대상 과표는 1,550만원이며 따라서 1,550만원의 부가세 78만원이 경감해줄 세금이다. 이 여관업자는 이번 7월 신고부가세 금액은 250만원이지만 78만이 경감된 172만원만 내면 된다. 이같은 경감조치는 내년 1월 신고때도 78만원 전액(100%)이 적용되며 2000년 7월, 2001년1월 신고 때는 50%, 2001년7월, 2002년 1월 신고때는 20%의 경감률이 적용된다. /최상길 기자 SK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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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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