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현대 국민株 공모가 3만2,800원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 공모가 결정을 놓고 현대그룹측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증자 방해세력의 개입`을 이유로 금융당국에 최근 주가 급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한편 신문광고를 통해 정상영 KCC(금강고려화학) 명예회장이 발표한 석명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등 KCC가 낸 법원의 신주발행 가처분 신청발표(11~12일)를 앞두고 유리한 분위기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상증자 공모가는 3만2,80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증자방해 세력 개입` 조사 요청 현대그룹측은 8일 오전 현대엘리베이터유상증자 공모(15~16일)를 앞두고 주가가 비정상적인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 주가 과열양상의 경위 및 매매동향에 대한 조사 신청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모가 산정 기준일인 이날 주가 폭등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 상승세를 진정시켜 최종 공모가 상승을 막고 국민주의 청약률을 높이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현대엘리베이터 주가는 3일(4만900원)과 4일(4만7,000원)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한데 이어 5일에도 6%이상 오른 5만원에 마감됐다. 더구나 거래량이 지난 달 19일 370만주, 3일 158만주 등 시장 유통물량인 136만주를 크게 웃돌며 과열양상을 보였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증자를 실시하면 주식수가 늘어나 주가가 하락하는 게 정상인데 최근 거래량이 유통가능 주식수인 136만주를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주가도 이상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며 “일반공모 증자를 방해하는 세력이 개입된 것이라고 판단돼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키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증권거래소와 함께 엘리베이터 매매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는 단계로, 구체적인 이상징후가 포착되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증권거래법상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의 금지규정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최종 공모가 3만2,800원에 결정 이날 조사 요청을 반영한 듯 현대엘리베이터 주가는 12% 급락한 4만4,000원으로 마감했다. 이에 따라 국민주 청약의 최종 공모주가는 3만2,800원으로 결정됐다. 일반증자에 의한 유상증자의 경우 공모가는 청약일 전 5거래일을 기준으로 ▲1개월 평균 종가 ▲1주일 평균 종가 ▲기준일 종가 중 높은 가격에 30% 할인율을 적용해 산정된다. 기준일인 이날 종가가 4만4,000원으로 마감돼 `1개월 평균치`가 가장 높은 가격으로 산정돼 기준가는 4만6,790원으로 정해졌고, 할인율 30%를 적용하면 3만2,800원이 공모가가 된다. 여기에 무상증자 배정비율(1주당 0.28%)을 감안하면 실제 공모가는 2만5,600원으로 더욱 낮아진다. 현대증권 관계자는 “공모가가 실제주가보다 낮은 3만2,000원 선에서 결정돼 일반의 공모 참여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현대엘리베이터 공모의 경우 `총액 인수`방식이 아니라 주간사의 부담도 덜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유상증자중 가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자사주의 경우 120만여주의 청약이 가능해 증자가 100% 성공하면 현 회장측은 7.76%의 지분을 우군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박희정 기자 hj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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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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