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에 따른 영업여건 악화로 대부업체의 음성화가 가속화되면서 사채 이자율이 연 400%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02년 10월 대부업법 시행 이후 지난 5월말까지 전국 16개 시.도에 등록한 대부업체는 1만5천612개로, 이 가운데 25.0%인 3천899개 업체가 자진 폐업 등으로 대부업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말 6.1%였던 대부업체 등록취소율은 같은해 12월말 17.1%로 오른 뒤올 1월 19.0%, 2월 21.0%, 3월 21.9%, 4월 23.0%에 이어 이같이 높아졌다.
이로써 대부업체의 등록취소율은 금감원이 통계를 작성한 지난해 6월 이후 12개월 연속 상승세가 이어졌다.
특히 올 5월의 경우 1일 평균 등록취소업체수는 17개인 반면 1일 평균 등록업체수는 16개에 그쳐 신규등록보다 등록취소업체의 수가 더 많았다.
시.도별 등록취소율은 강원도가 42.5%로 가장 높았고 충북 36.9%, 울산 36.3%,제주 32.1%, 인천 28.7%, 경기 25.6%, 서울 25.0%, 부산 24.9%, 대전 24.7%, 전북 22.1%, 대구 21.4%, 광주 20.3%, 경북 18.7%, 전남 18.5%, 경남 17.2%, 충남 15.2%의순서다.
이처럼 지하로 숨어드는 대부업체가 늘어나면서 올해초 연 200%대에 머물던 무등록 대부업체들의 이자율이 최근 연 400%대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지난3월말 불법 사채 이자율은 연 206%에 머물렀으나 5월 300%대에 이어 6월 들어서는연 400%에 육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00만원을 빌릴 경우 선이자로 20만원을 뗀 뒤 100만원을 기준으로 1일 1%씩 이자를 받는다는 피해사례도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경제난 여파로 대부업체의 영업여건이 나빠지면서 등록취소 업체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지하로 숨어든 대부업체들이 이자율을 연 66%로 제한한 대부업법을 위반한 채 불법 카드깡 등을 통해 연 400%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