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1월 말까지 전면 해제된다.건설교통부는 11일 개최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청주시 도시재정비계획안이 심의, 의결됨에 따라 청주시(72.37㎢)와 청원군 일원(107.73㎢)의 개발제한구역 180.1㎢가 관보게재를 거쳐 이달 말 전면 해제된다고 밝혔다.
청주권 개발제한구역은 지난 73년 6월27일 지정됐으며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대상인 7개 중소도시권 중 지난해 8월 제주권, 지난해 12월 춘천권에 이어 세번째로 해제되는 것이다.
건교부는 여수(87.6㎢), 전주(225.4㎢), 진주(203.0㎢), 통영(30.0㎢) 등의 중소도시도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올 상반기 중 해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난개발 방지를 위해 환경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은 보전녹지ㆍ생산녹지 등(해제면적의 64.4%)으로 지정하고 자연녹지의 경우에도 경사도가 15도 이상 되는 토지는 도시계획조례로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등 계획적으로 관리된다고 덧붙였다.
이학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