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22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는 30일 25억원의 조세포탈 및 183억여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30억을 선고하고 국민일보사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그러나 조 전 회장에 대한 보석상태를 유지시켜줘 법정구속을 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 전 회장이 일간지 대표이사로서 지위를 악용,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등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그러나 벌금형을 제외한 특별한 전과가 없고 세액 전액을 납입한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고 밝혔다.
조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특경가법상 횡령 등으로 검찰로부터 징역 6년에 벌금 50억을 구형 받았다.
안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