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원도급업체가 일정액을 직접 시공해야 하는 공공공사 범위가 30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이달 25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도급자가 직접 시공해야 하는 공사 금액을 종전 30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직접시공 의무 비율을 공사금액에 따라 차등화했다.
이에 따라 원도급자는 앞으로 3억원 미만의 공사는 50% 이상,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은 30% 이상,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은 20% 이상,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10%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시공능력이 없는 건설사가 건설공사를 도급 받아 일괄 하도급을 주는 등의 편법을 통해 부실 시공을 하는 문제점이 줄어들고, 페이퍼 컴퍼니도 퇴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도급업체 등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현금 지급을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거나 ▦선급금을 주지 않는 경우 ▦선급금 지급을 이유로 기성금을 주지 않거나 하도급 금액을 감액하기로 하는 경우를 '부당 특약' 대상에 추가하고, 이같은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를 전년도 낙찰률의 하위 5% 범위 내에서 국토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낙찰률 이하로 수주할 경우에는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를 적용 받는다.
포괄대금지급보증제는 공사 수급인이 발주자와 계약할 때 하도급 대금은 물론 부품 제작ㆍ납품대금, 장비대여 대금을 포괄적으로 보증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