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먹튀 투기 자본에 세금은 제대로"

■론스타 세무조사<br>국제조세협약 등 무기<br>론스타 세금 회피 나설듯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이 9부 능선을 넘자 국세청은 론스타와의 마지막 일전을 앞두고 비장함마저 감돌고 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을 포함해 그동안 극동건설, 스타타워, 스타리스, 국내 부실채권 매각 등으로 10조원가량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산된다. '먹튀(먹고 튀기)' 투기자본으로 국내 비난여론이 높지만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는 론스타에 대해 세금만은 제대로 추징하겠다고 국세청은 벼르고 있다. 론스타와 국세청의 악연은 론스타의 엄청난 탐욕만큼 광범위하고 깊다. 론스타가 국세청의 세금부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사건이 23건에 이르고 있는 점이 상징적이다. 외환위기 이후 국내에서 사들인 금융회사 및 빌딩 등에 2~3배의 투자수익을 거두고도 론스타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앞세워 세금납부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지난 2005년 4월 론스타를 비롯한 외국계 펀드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이며 론스타와 세금전쟁에 돌입했다. 당시 론스타는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반발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조사를 강행하며 그해 10월 론스타의 국내 자회사 등 16개 법인과 전직 임원 4명 등을 조세포탈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론스타가 국내 여론이 본격적으로 악화되자 자산 매각에 속도를 내면서 국세청과의 충돌은 더욱 빈번해졌다. 론스타가 2007년 극동건설과 스타리스, 외환은행 주식 13.6% 등을 매각하면서 1조5,000억원가량의 수익을 올리자 국세청은 곧장 론스타코리아에 칼을 들이댔다. 현장조사와 극동건설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국세청은 론스타코리아가 사실상 론스타의 국내사업장임을 확인하고 조세회피지역에 실제 사업장이 있어 세금을 낼 수 없다는 론스타에 수천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론스타는 즉각 국세청 결정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을 통한 해결에 나섰고 패하자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다. 론스타가 한국을 떠나기에 앞서 마지막 딜인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싼 세금전쟁도 앞서 벌어진 시나리오와 유사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이 외환은행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론스타가 사실상 국내 고정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한 만큼 "과세가 정당하다"고 나서면 론스타는 조세회피지역과 국제조세협약을 무기로 세금을 회피하는 방식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론스타에 대한 과세의 정당성 확보와 역외탈세지역을 활용한 조세회피에 강력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꼭 방법을 찾아 세금을 추징한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론스타가 엄연히 국내에서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린 만큼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귀결" 이라며 "조세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꼭 세금을 물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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